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0.20 08:51
<사진=YTN 방송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지난 정권 당시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이 날 재판을 담당한 오민석 판사는 지난 9월 8일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일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4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후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도 7기수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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