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7.10.23 15:04
<사진 출처 :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뉴스웍스=장원수기자] 차 안에서 껴안은 커플에게 튀니지 법원이 공공외설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현지법원)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달 초 튀니지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알제리계 프랑스인 남성과 튀니지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 여성에게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남성은 외설과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성은 외설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남녀는 법원에서 차에서 키스를 하지 않고 포옹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키스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키스로 체포되지 않았고, 차에서 알몸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남성은 경찰에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 12명의 변호사들이 남녀의 무죄를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무료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도덕 캠페인과 경찰 행동에 대한 튀니지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변호사들은 “근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거칠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녀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인 나디야 샤아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법제도와 경찰의 주요 문제를 직접 조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인권을 존중하는 구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인 재판관을 뒀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아랍어를 쓰는 튀니지는 이슬람교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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