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0.25 09:48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업무용 해외경비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모든 경비에 대해 각 국가 국세청이 세율이 정한대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해외 각국이 해외 자본 유치 활성화와 세무 평등화를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98년 조세특례법을 제정해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일반 기업 및 개인 사업자, 공공기관, 공익재단 및 사단법인 등이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모두 환급 가능하다.

환급대상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광범위하다. 먼저 해외출장시 발생한 모든 업무용 경비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임직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기본이다. 교통비에는 차량 렌트비, 주유, 택시비 등도 포함된다.

해외주재사무소 임대료 및 사무실 경비, 주재원 주택 렌트비 등에 부과된 부가세도 환급해 준다. 현지 생산을 위해 현지에서 구입한 부품이나 기계장치 비용의 부가세도 환급 대상이다. 연구·법률·광고 용역 대금에 부과된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시회 및 컨퍼런스 비용에 붙은 부가세도 환급해 준다. 전시회 관련 비용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국가는 일본,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등이다.

부가세 환급액은 각 국가별로 정한 세율에 따라 상이하다. 적게는 8%에서 최대 27%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 해외법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사용한 경비에 부과된 부가세도 환급 대상이다. 다시 말해 해외 주재원들이 한국에 출장 와 사용한 경비에 붙은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부가세환급 서비스 대행업체인 ITA 관계자는 “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사용 경비의 30%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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