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24 09:57

제윤경 의원 "부실지적 피하려 시효 과도하게 연장 말아야"

(단위 :억원, %) <자료=제윤경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3년간 구상채권 관리와 소송 등으로 400억을 넘게 쓰고도, 회수율은 고작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보는 구상채권 관리비로 269억원을, 구상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는 등 구상권 관리 소송으로 153억원을 사용하면서, 총 422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한 후 부실이 나면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얻는다. 구상채권의 연체가 지속될 경우 상각처리를 하는데, 신보가 관리하는 상각채권만 매년 9조원이 넘는 실정으로, 매입채권 추심업체 600여개사가 보유한 특수채권이 총 30조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신보가 매년 100억원이 넘게 구상채권 관리비로 지출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2014년 1.04%, 2015년 1.26%, 2016년 1.30%로 3년 평균 1.2% 수준에 불과했다. 또 관리비용만 드는 상각채권을 계속 연명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3년 평균 3000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 의원은 “공기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상각채권을 관리하면서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상각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상각채권을 정리하고, 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것은 시효를 과도하게 연장하지 말고 하루 빨리 완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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