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24 14:50
24일 정부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햐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총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가장 큰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주요 해외기관과 신용평가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인 14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량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먼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으로,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한다.

또 20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다만 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구조 개선도 진행한다. 우선 5000억원 규모의 정책상품을 연내 출시해 장기 고정·분할상환으로 전환해 나간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11월까지 편중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증가 추세인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과도한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12월까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고,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의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리스크 관리 노력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최근 2년 간 두 자릿 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차주별 맞춤형 지원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차주의 68%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29%는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 현재 6~9% 수준의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원금감면 및 이자율을 조정해 주고,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지만, 채무상환에 애로를 느끼는 차주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춘다.

특히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저리의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과 폐업 등 일시적인 이유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경영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조2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을 지양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한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조9000억원의 소액·장기연체재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한다.

◇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확충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 확산과 더불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도 별도의 상담창구를 만든다.

특히 금융권과 협조해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근본적인 가계 상환능력 제고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간다.

이에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려응의 소득 안정화에 나선다.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도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현 6% 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한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돼있어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큰 틀에 따라 시행성과를 지속 평가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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