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2 09:31

노동개혁 5대법안은 이번 국회서 처리 난망

여야가 2016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당이 제시한 국제의료법·관광진흥법과 야당이 제시한 모자보건법·대리점법도 2일 처리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시작된 긴 협상 끝에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내놓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이 처리된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모자보건법이 처리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이 통과돼 이른바 ‘대리점 밀어내기(물량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공의법도 통과된다. 

여야는 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한 만큼 여전히 처리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가로 논의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파견법 개정안,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막판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해 여당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수천억원 규모까지 양보하기로 결정해 2일 오전 중으로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안 부수법안인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