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3 11:44
대한항공이 설립하겠다고 밝혔던 7성급 한옥호텔 조감도

지난 2008년 대한항공은 서울 경복궁 주변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호텔 중심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으나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현행법에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는 호텔 건립이 가능해졌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앞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세울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호텔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그러자 야당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그러자 여당은 유해시설 방지를 강화하는 부수 조항을 추가해 다시 제안했으며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2일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시설 영업이 단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모텔이나 영세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100인 이상 비즈니스 호텔급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이 법은 서울·경기 지역에만 국한해 적용될 예정이며 5년 후 자동 일몰되는 조건으로 도입됐다. 호텔 등 숙박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절대정화지역’을 학교 기준 75m 밖으로 규정해 기존 50m보다 더 거리를 늘렸다. 다만 75m 밖의 호텔은 심의가 면제된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8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융합센터 'K-익스피리언스'를 짓기로 계획 변경을 밝혔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변경된 계획안대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도심 지역의 비즈니스 호텔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시설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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