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7.10.27 14:10
<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11~12월 두 달 동안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징수,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미발행, 흡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심야에 차고지로 복귀하는 관외 택시의 장기정차와 호객행위, 요금 흥정, 합승도 적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수원택시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산복, 슬리퍼 등 택시기사로서 부적절한 복장에 대해서도 계도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3~5일의 운행정지 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원역·망포역·나혜석거리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수원시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관계자들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수원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건수는 2298건이며 이 가운데 '승차거부'가 878건(3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친절' 501건(21.8%), '부당요금' 331건(14.4%), '합승' 12건(0.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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