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7.10.27 15:31
한 회사의 한약재에서 기준치 4배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중금속 한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에도 똑같은 위법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미륭생약의 미륭백화사설초(한약재)에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과 함께 해당 회사에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백화사설초는 해독과 소염, 청열작용을 해 한의원에서 위염이나 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치료에 쓰인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기준치(0.3ppm)의 4배에 해당하는 1.2ppm의 카드뮴을 검출했다. 카드늄은 체내에 쌓이면 콩팥기능을 저하시키고, 뼈를 녹여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일으키는 중금속이다. 뇌혈관질환이나 암, 주의력결핍 같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회사의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미륭생약의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압수당한 바 있고, 2013년에도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미륭반하’라는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같은 회사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제품의 압수 또는 업무정지가 고작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약품과 달리 한약재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어 철저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생산지 표시나 성분 표시는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대변인은 “미륭생약에 내려진 징계는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외엔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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