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0.27 21:39

표창원 "피해자보호 담당하는 경찰관에 관심 가져야"

표창원 의원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피해자심리전문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활동을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들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방경찰청 기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5명으로 각 지방청 별 평균 2.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전국적으로 숫자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활동해, 피해자 대면보다 지방청 행정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제시하며 인천지역의 피해자보호담당 경찰관의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피해자 심리 전문 경찰관 현황 <자료=표창원 의원실>

표 의원은 이날 “인천지방청 내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2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 지방청 내 피해자보호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표 의원은 “인천의 피해자전담경찰관 1인이 1월부터 7월까지 약 173건의 업무를 처리했으며, 이는 피해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국 평균 업무량 80건에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표의원은 “피해자보호가 가장 우선이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늘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아픔을 청장이 모른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각 기능별로 이루어지는 피해자 보호활동을 총괄하며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 252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되며, 1급지 경찰서의 경우 피해자 지원업무만을 전담하고 2·3급지는 인권 등 업무를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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