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0.29 10:33

공사업체 사전 내정에 무등록자에게 공사용역까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공사업체를 사전에 내정한 후 선정하거나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등 공사용역을 부적절하게 집행해 온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당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39개 단지, 총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39개 단지를 비롯한 전체 55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이들 아파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적정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22개 단지, 124건에 대해 9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아파트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공사업체를 사전 내정한 상태에서 짜맞추기식 입찰절차를 진행해 7억여 원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B아파트는 2억3000여만 원 규모의 원격검침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일체를 맡겨 적발됐다.

고양시 C아파트는 4억 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4개 참여업체 모두 입찰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월까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