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30 13:13

연말까지 통합신고센터 가동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인위원회는 내달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인사비리 특성을 감안해, 철저한 비밀 보호를 약속했다.

권익위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1089개 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와 부정청탁 행위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 신변보호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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