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0.30 18:03

한정애 의원 "지난 10년간 155명 숨져... 금융사는 51건 2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로사회’를 언급하며, “국민 삶의 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인식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10년 사이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과로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근로복지공단이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복지공단은 건설업 155건, 금융업 51건을 과로사로 판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업무상 과로로 숨졌다”며 유족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6381건으로,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으로, 13곳이 건설사였다.

현대건설이 9건으로 과로사 승인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GS건설(8건), 롯데건설(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신청을 한 경우는 800건이었으며, 이중 19.4%인 155건이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또 금융권에서도 과로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이 많았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직원 6명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중 5명이 인정됐다. NH농협은행은 3명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2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에서는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해, 31.9%인 51건이 승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10년간 과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 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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