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2 11:04

공공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야생진드기에게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로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SFTS에 걸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원 삼척시에서 공공근로작업에 참여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김씨는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공근로가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야외작업이었으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렸을 수 있다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