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2.02 11:22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안 숙려기간 지켜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는) 국회법 5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졸속·부실을 일삼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59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5일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로, 각 상임위에서 숙고·심의해서 의결하면 (국회법을) 준수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예외사유인) 긴급성과 불가피성은 없다. 오는 9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는데 가담할 수 없다"며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해 협상을 벌인 점을 질타했다. 그는 "예산안과 전혀 무관한 관광진흥법 등을 끼워넣어 연계하는 우격다짐식 바꿔먹기 행태는 극복해야 할 구태"라면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를 새정치연합 의원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는) 당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야당과의 물밑 접촉 아래 이런 회견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 등 5개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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