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2 22:08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내에 각종 쟁점법안을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또 다시 ‘법안 바터(주고받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여당이 중점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법안은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반면 야당은 두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내걸면서 각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법안을 법안으로 막는’ 오래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원샷법은 일부 업종에 대한 과잉 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 절차 등을 한 데 묶어 ‘원샷’에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금융 부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주주총회에 의한 정상적 합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같은 합병 관련 규제 완화가 사실상 소수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건 법안이 바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아예 법제화하자는 특별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일부러 원샷법 저지용으로 합의문에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야당의 반대로 4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로 규제가 풀리고 각종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이 추진되면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합의문에 넣어 여당에 이른바 ‘빅딜’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은 물론 민간 기업의 지원 동참까지 명문화하고 있어 정부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처리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내에 ‘어부지리’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합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법안들이 ‘협상용’으로 나와 곤혹스럽다”며 국회의 법안 바터의 실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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