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2 16:37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부장 오성우)는 2일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갑자기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가 불에 탔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 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2013년 발생한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김치냉장고의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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