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1.08 14:33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지하상가 등 대중이용시설의 재난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내년부터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등 대중들이 이용하는 재난취약시설 관리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내 재난취약시설 운영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내년 1월 4일부터 미가입 시설에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다.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0개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