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02 16:21

거래소, 보호예수 면제범위 개정, 3일 부터 시행

호텔롯데가 지분구조상 특수관계인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코스피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보호예수(매각제한)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세칙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때 특수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장할 수 있게된다.

보호예수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장 후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칙이지만 이 규정이 상장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보호예수 대상자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기존에는 이럴 경우 상장신청 자체가 무산됐다.

3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의 소재가 정확치 않거나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보호예수가 면제된다.

따라서 세칙 개정의 첫 수혜자는 호텔롯데다. 현재 롯데그룹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와 의견을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호텔롯데의 지분 5%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호예수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개정된 세칙에따라 ▲최대주주의 지배력 ▲전문경영인 체제의 구축·운영 정도 ▲특수관계인의 보유목적 및 매각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 매각을 통한 최대주주의 변동 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 보호예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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