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2.02 15:40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직선제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에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이 중 교원 합의 방식이 교수들의 투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 방식이다.

직선제 방식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됐으나 대학 내 금품수수, 파벌형성, 선거 과열 등 적잖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때문에 2012년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해 지금은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부산대가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는 과정에서 한 교수가 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며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대부분 자문위원이 직선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라면서 "직선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일단은 현행 재정지원 방식과 연계해 추천위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후보자 선정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던 총장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이 학교 실정에 맞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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