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09 17:44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청소용역업체는 '30인 이상'도 혜택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원이나 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요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일한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과 초단기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 최저인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직접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자료=기획재정부>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일부에서 고용 위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예산 3조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서둘러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모든 부처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의 지속 보완과 집행준비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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