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10 10:41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와 관련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 날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강부영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판사로 유명하다. 강 판사는 촛불 민심이 들끓던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영장과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창원지방법원, 2015년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2017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 받게됐다. 

법원 내에서는 꼼꼼하며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서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의견을 모두 경청하는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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