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2 16:35

정의화, 예산안 2일, 쟁점법안 8일 처리 제안…합의 안되면 '직권상정' 의사도 내비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오후 늦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쟁점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등에 대한 마찰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했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중재협상을 주재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안이란 충분히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져야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하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양당 지도부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2일, 쟁점법안은 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정 의장을 제안을 수용해 이날 오후 7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와 쟁점법안 본회의를 따로 여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이 처리하려는 5대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다.

정 의장과의 회동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문 원내대변인이 배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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