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3 17:4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혜가 신설되고,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통과됐으며,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던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지난 3월 도입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를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하는 자(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허용범위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위탁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시 영업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심의키로 했으며,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해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로 나누어 기술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업무위탁을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탁이 금지된다. 또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도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한다. 단 소비재 피해 발생 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위탁 보고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혁신적 금융스타트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위탁을 받는 연관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고용 창출 등 파생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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