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1.13 18:01
서울의 18개 구는 11~12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머지 7개 구에서는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에 버리거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 시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는 김장철을 맞아 올 11~12월 중구, 종로구 등 18개 구에서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일부 자치구는 제외된다.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의 규격과 용량은 구마다 다르고,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나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지 않는 구에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중구, 성동구, 은평구는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버리고, 광진구, 강서구, 강동구는 봉투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뒤 버려야 한다.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자치구 주민은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 무, 파 등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쓰레기만 김장쓰레기로 버릴 수 있으며,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