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2.02 15:35
 

휴대전화 수리 중 수리기사의 실수로 사진이나 주소록 등이 삭제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은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통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5월23일 광주의 한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업체 담당 수리기사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의 수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고, 그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별도로 A씨에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와 A씨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이후 B씨는 삭제된 복구를 위한 작업을 했으나 이를 복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 접수창구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수리 중 유실될 수 있으니 별도 백업 보관하세요(당사에서는 개인정보를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안내문이 있지만 B씨가 이런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보관방법에 대해 A씨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설명에 따라 전화번호부와 사진에 대한 보관 조치를 취해둘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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