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1.14 17:01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 확대운영, 제설제 확충 등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기습폭설에 대비하고 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고 상황실을 운영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항공과 함께 종합 관리‧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또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취약구간에 제설제 38만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하고, 염수분사시설 793개소를 확충했다.

제설 창고와 대기소를 마련해 원거리 지역에서도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로변에 제설함 6914개를 배치했다. 폭설로 차량고립과 교통마비가 우려되면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18곳에 총 3만6000톤 규모의 제설제 중앙비축창고를 마련해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과 공동 활용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과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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