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4 14:39

공정위, '예약 취소시점 불문 변경·환불불가' 등 7곳 시정권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아고다·부킹닷컴 등 4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자사에 유리하도록 만든 과도한 면책조항 등 7개 유형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 대표 사업자인 4개 업체에 대해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내지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환불불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에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또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시정했다.

아고다는 소비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기술적 결함 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하고, 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을 시정해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 약관이 해당 소비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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