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4 16:5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한국인 인체치수 등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사이즈 코리아 문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근거를 마련해 15일부터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이즈 코리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개발, 생활공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측정·조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의류, 가구, 자동차, 헬스케어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했으나, 기업은 제품에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어 알리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규정을 고쳐 누구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만든 제품은 국표원에 신청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즈 코리아 문장, 적용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국표원은 기업 마케팅에 사이즈 코리아 정보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과도한 표시·홍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오는 20일 경기 성남 소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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