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4 17:15

인사처, '부당한 인사' 제보 받으면 감사 실시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높여,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 합의가 필요토록 했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하고 위법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으면, 소청심사 외에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충심사를 청구하면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 채용과 승진 등에 있어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될 경우 누구나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인사처장은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이 거센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토록 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높인다.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재DB)’ 활용을 확대해 인사상 목적만이 아닌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했다. 이에 공직 내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제 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겁내 위법한 지시를 알면서 따르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 저해된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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