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4 18:09

정부 직장내 성희롱 근절대책,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토록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근로감독을 할때 직장 내 '성희롱'을 반드시 점검한다. 또 성희롱 관련 현행 벌칙 수준이 강화되고, 직장 내 관련 교육도 보다 내실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특히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장 점검 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감독할 계획이다. 

<자료=여성가족부>

또 성희롱 관련 현행 과태료 수준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도 확대한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가 부담 없이 상담·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키로 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고용부와 여가부는 노사 및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미투 캠페인, 스피크아웃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윤효식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제도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 내용(2017년 11월9일 국회통과)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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