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5 09:33

공정위, 아이콘트롤스·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등 3개사 적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하철 승장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아이콘트롤스는 2개 업체에 형식적인 입찰을 요청했으며,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GS네오텍은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3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9년 9월 17일 설립된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정몽규 회장이며 29.8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SD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916공구 입찰을 수주코자했다.

이에 아이콘트롤스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것이 예상된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경 먼저 합의해 자신이 낙찰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 아이콘트롤스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3개 사업자는 합의대로 투찰해, 아이콘트롤스가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GS네오텍은 지난 2013년 1월 16일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 알렸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는 24억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총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아이콘트롤스는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6600만원, GS네오텍 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