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1.15 11:18

적발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광명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자 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광명시는 광명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적정 여부와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장애인 표지 부당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주차는 물론 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적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003년 이후 사용해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는 새로운 모양과 색상으로 교체 중인 가운데 신규 원형표지가 아닌 기존 사각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형 표지로 교체는 올해 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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