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1.15 10:05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춘천 한림대 성심병원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후원금 강요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엑셀파일을 통해 후원금 내역을 관리한 정황이 모두 공개됐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또한 김진태 의원실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을 특정하여 후원금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낸 점을 볼 때 김진태 의원실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YTN은 "후원금 10만 원을 내고 꼭 김진태 의원 사무실 전화로 주소를 확인해야 부서 실적으로 기록된다"는 이 병원 수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이 날 방송에서는 이 병원의 직원이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걷었다"며 "엑셀을 작성하고 이 부서가 다 냈는지 확인했다"며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간호사가 대신 내야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병원측에 후원금을 내라는 안내 메일을 보낸 사람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 관계자였고, 이메일 수신 아이디는 현재 성심병원 내 간호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로 확인됐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통장 사본을 보면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작년에 기부한 내용이 있다"며 기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춘천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했고, 후원금을 내도록 알선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수간호사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면서 "정치자금법 33조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개인적 일탈로 보고 서면경고 조치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후원금 강요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간호사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서면경고 조치하는데 그쳤다"며 "김진태 의원실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조치는 봐주기 조사와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춘천시민연대는 조직적 후원금 강요 사건의혹에 대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자들을 법에 정해진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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