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7.11.15 11:46
용인시청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용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62곳(238억), 개인 249명(143억)으로 총 체납액은 381억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 부여에도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주민세(종합소득) 17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S씨이다. 법인은 110억6100만원을 체납한 K신탁주식회사(신탁재산)로 재산세(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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