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2 19:08

"수사단계부터 범행 부인‥엄정처벌해달라"…홍 회장 "억울함 없게 해달라"

 

증여세와 상속세 등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2일 열린 홍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홍 회장은 수사 단계부터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수표를 증여 받아 고가의 그림을 구입한 뒤 남은 금액을 사용해 과세 관청이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곤란하게 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도 과세 관청의 판단을 어렵게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45개 계좌에 차명 주주별로 주식을 소량 분산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 변호인은 홍 회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추호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했다.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부친인 고(故)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와 차명 주식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차명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여원 등 7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고 홍두영 회장과 짜고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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