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15 17:46
<사진=SNS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재산피해 제보가 속속 들어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민간주택에 대해서 일부 보상은 가능하나 기타 건축물이나 자동차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택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75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민간주택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및 가스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보험사에서 '지진손해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우선, 지진으로 인한 낙하물로 파손된 자동차는 보상이 힘들다. 정부는 물론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없다. 다만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일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의 55~92%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은 물론 홍수와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그러나 '지진재해부보장특약'을 추가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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