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5.12.03 08:52

대형 인터넷 강의업체 사이에 ‘수능 1위’라는 광고 문구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피고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업계의 경쟁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위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때 대부분 소비자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1위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례며 대입  사교육업체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이런 기준에서 업계 1위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문구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스카이에듀는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는 물론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다.

이투스는 매출이나 학생 수로 볼때 자사가 규모가 큰데도 스카이에듀가  거짓광고로 수험생을 유혹하고 있다며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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