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03 10:54

관광진흥법 1만6500여명 고용창출…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법 등도 통과

2일 밤 11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서야 비로소 5대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 의결을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심사를 거부해 8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야 원내대표들간의 합의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결국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처리됐다. 

막판까지 야당 내부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에 한해 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됐다. 다만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했으며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에 대해서만 심의가 면제된다.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제'를 통해 바로 영업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으로 향후 3000여개의 객실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000억원의 투자효과, 1만65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규 개정안을 기다리면서 대기했던 19개 호텔과 신규 추진 호텔 8개를 합쳐 수도권내에 총 27개의 호텔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 유치, 국내 의료기관 200곳의 해외 진출 등을 목표로 이 법안을 추진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최대 15조원의 생산 및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도 가능해진다.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도 이날 통과됐다.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가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대리점주가 입게 된 손해의 3배를 배상금으로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는 단순한 사적 계약관계를 넘어 '하도급' 관계와 유사하게 다뤄진다. 업계에서는 이중처벌 논란, 악덕 대리점주들에 의한 악용 소지 등을 이유로 우려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법적 설립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이 통과됐으며 전공의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추가 교육시간 8시간 인정)으로 제한하고 연속근무는 36시간(응급시 40시간까지 인정)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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