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규기자
  • 입력 2017.11.17 20:31

서울고법, 백경현 現 구리시장의 재정신청 기각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뉴스웍스=임성규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승진인사와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한 이성인 전 부시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3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2015년 12월 구리시 5급 승진인사와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이성인 前 구리시 부시장 등 3명의 당시 공무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 처리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백경현 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3월 29일자로 이 前 부시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주임검사 김기준)에 항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8월 10일 기각 결정되자 백 시장은 8월 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백경현)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본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백경현 시장의 5급 승진인원 산정에 대한 권리는 2016년 4월 14일 구리시장 취임이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라며 ”2015년 12월 이성인 前 부시장 등이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할 당시에는 그 권리가 백 시장에게 주어진 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한바 있다.

또 검찰은 "고소인 백경현은 이성인 부시장 등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승진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선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과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정순위나 근무평정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승진결정자를 승진 임용범위에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성인 전 구리시 부시장(現 의정부시 부시장)과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일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성인 전 前 구리부시장은 "검찰과 법원이 명쾌한 결정을 해줘 늦게나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모든 게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며 "억울하게 피소돼 마음고생을 하는 공무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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