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3 13:25

원샷법 등 6개법안 정기국회 합의처리 시도…여야 이견 커 합의도출 미지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5개법안은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 합의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커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 이후 총선 정국으로 전환된다는 점도 법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당, 노동개혁 관련 5개법안 '올인'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과 원샷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노동개혁법 처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연내 입법이 불발되고 해를 넘기게 되면 총선 정국 속 노동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법은) 어쨌든 결론을 맺어야 하니 이제부터 잘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법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이날 현재 5개 노동개혁법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만 돼 있을 뿐 야당의 반대에 막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노동계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노동개혁법을 밀어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제활성화법안 정기국회 처리될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 관련 쟁점 법안들도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법안마다 이견이 커 합의 도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잉공급업종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을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회주의경제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가 각각 발의해 국회 외통위에 상정돼 있는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여당은 야당의 법안을 '대북 퍼주기법'이라고 지적하고, 야당은 여당의 법안을 '대북전단 살포 지원법'이라고 규정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부각된 테러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다. 컨트롤 타워인 테러대책기구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로 정한 게 핵심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도 예산안 합의때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고 예측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지도부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후 상호 요구 법안을 주고 받는 식의 '빅딜'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 법안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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