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11.21 14:26
<사진=tv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B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배우 조덕제를 비난했다.

21일 여배우 B씨 측 이학주 변호사는 "남배우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장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15세 관람가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덕제는 앞서 "고의로 여배우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나보다 어린 배우가 어쨌거나 부담스러운 신을 촬영하며 겪을 심적 예민함을 고려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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