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22 09:49

식약처, 앱에 위생 등급·법위반 전력 등 식품안전정보 공개 협약

배달앱 화면(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음식 주문 전 배달앱에서 음식점 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3개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에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화인해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도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 음식점의 위생정보 등을 확인해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 제공 흐름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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