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3 14:01

경찰 "폭력시위 연장선상"…민주노총 "집회 예정대로 진행"

▲ 지난 11월 24일 민중총궐기의 모습.

경찰이 5일 시민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490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에 5일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집회의 목적 등을 봤을 때 5일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백개의 단체 대표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MOU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 측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금지 통고를 받지 않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의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질서유지인 명단이 백남기 대책위의 집회 신고서에 있는 명단과 거의 같아 집회의 주최도 사실상 백남기 대책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도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폭력집회 우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