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3 14:12

수년간 친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3일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이혼 뒤 딸과 함께 살면서 당시 10살이던 딸을 같이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장기간 수감생활 뒤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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