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11.26 14:51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장래소득 인정 기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신관행 정착과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먼저 개인사업자대출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하게 하고 소득대비 대출비율(LTI)과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신DTI’ 및 DSR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공개됐다. 당국은 우선 집을 구입하려는 차주들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금융사들로부터 기존보다 확대된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해 장래소득을 판단하도록 했다.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객관적인 소득확인 자료를 말한다.

만약 증빙소득자료가 없는 퇴직자 등의 경우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인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카드사용액나 배당금, 이자 등과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최근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에게 장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앞으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그에 따른 증가분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을 다수 보유 중인 차주에 대한 가계부채를 한층 포괄적으로 반영해 향후 대출 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당초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국한됐던 DTI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유 중인 담보대출 원리금 전액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두 번째 대출부터는 DTI비율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신DTI 도입으로 한층 까다로워진 여신심사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민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년치 증빙소득 확인만으로도 장래소득으로 인정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수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라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별 금융회사 별로 대출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자체적인 관리 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가계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이자상환비율(RTI)를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RTI 기준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수준으로 대출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뒤 금융회사가 미리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 대출 과정에서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나누어 상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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