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7.11.27 11:22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의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총 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할 때 SH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입주자는 지원 받은 전월세 보증금의 이자(연 1~2%)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이다. 단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야 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한 경우 갱신 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계약기간 내 1회 도배·장판 교체비를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주택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비도 3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자치구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SH공사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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