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27 17:22

권익위, 29일 대국민보고대회 개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 농산물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선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권익위가 처음 마련한 개정안에는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 농축수산품 선물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농축수산품만 10만원으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품 상한액이 조정되면 내년 2월 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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