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7.11.28 12:04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앞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 역시 청탁금지법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5일 동안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89.2%가 청탁금지법에 찬성하는 등 국민 여론도 김영란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의 골자는 농‧축‧수산품 선물에 대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대신 공무원 경조사비 상한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혹여나 잃을 수 있는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제기된 이유는 한우‧갈비‧굴비 등 육류와 수산물, 꽃‧화분 제품 등은 선물용 소비가 주를 이루는 만큼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상한액 조정 청원'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27일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 참석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권익위는 이날 상한액 조정 개정안이 의결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부결로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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