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7.12.01 06:00

제척기간 '10년' 유권해석 마무리… 국세청·여당,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엔 이견

이건희(가운데) 삼성전자 회장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고 세금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간에 따라 추징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90%의 고율 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001개에 들어있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해당되는 돈까지 고율 과세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당과 의견이 달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1일 국세청과 기재부에 따르면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9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0%(지방소득세 포함할 경우 99%)를 적용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소득은 고율의 차등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4조가 넘는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가 임박한 가운데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대해 당국과 여권의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제척기간과 과세시효를 같은 것으로 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척기간은 과세 여부 판단에만 적용되고 과세 시점은 범죄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밝혀졌을 당시 4조5000억원의 차명재산의 10%인 45000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국세청의 소극적인 과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날 세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관계당국과 정치권은 큰 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고율의 과세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세가 늦어질수록 과세하지 못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세청의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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